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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7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식재료”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사성물질 검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6조

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연수

도지사는 어린이와 학부모, 도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