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취약계층 도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50세 이상 취약계층 도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2., 2025.11.19.>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5.11.19.>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제주자치도에서 백신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3.>
1.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