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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7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주치의를 말한다.
2.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란 주치의를 도와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등록 중증장애인이 30명 이상인 병ㆍ의원에 대하여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병ㆍ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인 경우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

제6조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치의 의료기관에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주치의 제도 홍보 및 정보제공
2.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 독려
3.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4.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교육 지원
5. 장애특성의 이해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