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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7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의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
4. “유품정리”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사망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장례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유품정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등의 지원은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 또는 유품정리업체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7조의 서비스등을 지원할 경우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유품정리 비용은 유품정리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행정시, 보훈ㆍ복지ㆍ장사 관련 기관, 경찰ㆍ소방, 민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① 제7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유품정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가 해당 지원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4조

비용의 환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내용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