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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7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3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영제”란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 등의 조정ㆍ관리 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운송수입금”이란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서 수입금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수입금공동관리”란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적정이윤”이란 운송사업의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을 말한다.
6. “기본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된 이윤을 말한다.
7. “성과이윤”이란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8. “경영 및 서비스평가”란 준공영제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에 버스운행 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중지ㆍ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13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한다)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업체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버스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업무 담당과장
3.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대표 1명
4.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운송사업자 1명
5. 운수종사자 대표 1명
6. 교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금공동관리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업체협의회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업체협의회의 업무

업체협의회는 비용정산시스템에 기반한 자료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무
2.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에 관한 사무
3.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무
4. 운송수입금 잉여금의 적립 및 적립금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무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 공동구매에 관한 사항
6. 광고 및 그 밖의 수입원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교통카드 수입금 관련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제15조

표준운송원가

① 도지사는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매년마다 산정하고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이후 산정기준이 변동될 때까지 정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인건비 인상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경영실태 및 회계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업체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내용을 확인ㆍ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의2

요금

준공영제 버스 요금 및 요금의 할인ㆍ무료환승과 면제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5.10.]

제17조

운송사업자 등 책무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을 것
2. 업체협의회는 수입금공동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
3.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할 것
4. 운송사업자는 도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및 차량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할 것

제18조

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에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

외부회계감사

① 운송사업자 및 업체협의회는 매년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20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을 부당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부당수급액 전부를 환수하고 환수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감사 및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성과이윤을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경우 재정지원 시 감액 지급한다. <신설 2023.7.14.>
③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시 감액하는 대상 행위와 그 감액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4.>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5퍼센트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한 경우: 기본이윤 총액의 10퍼센트
④ 제2항의 기본이윤 총액은 위반행위일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액 감액 또는 분할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⑤ 도지사는 제2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21조

업체협의회의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업체협의회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협의회 위원장에게 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7.14.>

제23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제24조

준공영제 중지

① 제주자치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

준공영제 제외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준공영제 운영질서를 매우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준공영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2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준공영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ㆍ조례 등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27조

운영지침

수입금공동관리 및 운송비용 정산 등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