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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7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책무로 부여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ㆍ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계획ㆍ추진ㆍ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한다.

제6조

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력대상국으로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6. 그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탁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등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도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도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