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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자치법규 2193970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4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누리집 등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개선권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