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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3969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4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는 사회ㆍ경제ㆍ건강ㆍ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건 및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노인의 날 기념식 지원
5. 노인 돌봄 관련 사업 지원
6.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지원
7. 노인교통편익서비스 제공 지원
8.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9. 노인목욕비 지원 등 노인보건 증진사업 지원
10. 그 밖에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지원 등

제8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ㆍ군,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