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도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도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도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5호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면책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면책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정혁신, 협업 등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