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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96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5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도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도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과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6조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도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적극행정의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5호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면책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면책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등

도지사는 행정혁신, 협업 등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