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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3966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6-03공포 2021-06-03공포번호 5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4조

육성 사업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2.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
3. 가공ㆍ유통 센터 조성 및 운영
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제5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배단지 조성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군의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
2. 지역특화작목 체험ㆍ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
3. 지역특화작목 가공ㆍ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
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개정 2021. 6. 3.)
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제8조

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명개정 2021. 6. 3.)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3.)
1. 육성 사업
2. 재배단지 조성
3. 사업 지원
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21. 6.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6.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3.)
1. 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 6. 3.)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1. 6. 3.)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6. 3.)
나.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6. 3.)
다. 지역특화작목 및 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6. 3.)
3. (삭제 2021. 6. 3.)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6. 3.)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