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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6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및 사업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할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한 차례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지원 예산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 지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시ㆍ군
2. 전라남도경찰청 <개정 2024. 10. 24.>
3. 병원
4. 그 밖에 가정폭력방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