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전라남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전라남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축산물의 생산‧제조‧가공‧수입‧보관‧운반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추적조사”란 축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축산물 안전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2.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시책
3. 축산물 안전기준 마련
4.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 중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 관련 공무원 및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식품안전기본법」제18조의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정리‧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