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2.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위원회의 위원
⑥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① 지역위원회에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
3. 해양공간특성평가
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거점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주민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 기관(기업, 단체 등을 포함한다)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할 사안에 따라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지역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과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지역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 받은 사항을 외부에 공개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