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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6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19-12-31공포번호 4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이하 “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비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