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ㆍ협력하여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