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12.>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9., 2024. 1. 12.>
1.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양봉 및 수산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
2의2. 농지 처분명령을 받거나 어업허가가 취소된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일 세대 중복신청, 신청농지에 대한 논ㆍ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미준수, 비료 및 농약 적정사용 미준수, 양봉업 유지ㆍ관리 미준수, 수산물 의약품 사용기준 미준수 등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제외 대상에 속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