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2.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 대학 및 대학 산하연구소
4. 기타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