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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955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기금운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2.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 대학 및 대학 산하연구소
4. 기타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9조

회의내용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