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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5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 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전북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우선구매율 및 범위

① 공공기관에서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6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의 계획 및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구매실적 관리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그 외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구매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부서장 평가와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할 때,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5.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 실적

제16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는 생산ㆍ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의 품질향상과 사회적 가치 평가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의 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의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