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①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4.30., 2021. 7. 20., 2024. 9. 30.>>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ㆍ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9.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 <개정 2024. 9. 30.>
2. 예산ㆍ결산ㆍ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정ㆍ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세무ㆍ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4.30.>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7. 20.>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 7. 20., 2024. 9.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30., 2021. 7. 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관련 업무 소관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9. 3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