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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5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5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으로 내수(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해양생태계, 환경지키기, 갈등조정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제18조

위원의 해촉삭제

삭제 <2023.3.10.>

제19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참관인

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준수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회의록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5조

위원회의 준용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