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공간”이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공간으로 내수(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 영해(기선으로부터 바깥쪽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기선으로부터 바깥쪽 200해리)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영 제6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의식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2.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공간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회의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영 1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발언 요지
4. 의결 내용 및 표결 결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
6. 지역의 남, 녀 주민 또는 단체 대표자
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해양생태계, 환경지키기, 갈등조정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삭제 <2023.3.10.>
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협의회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기관(기업, 단체 등)의 동일 업무 담당자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이 아닌 지역주민, 관련 이해관계자는 협의회에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위원의 동의 및 위원장의 지명을 거쳐 발언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전문가 등은 협의회의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협의회에서 비공개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지사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