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제조ㆍ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제조ㆍ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 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악취관리 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 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계획수립에 있어서 악취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측정지점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매년 각 시ㆍ군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 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기술진단,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악취저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최근 2년 이내에 과태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은 행정처분 일을 기준으로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모사업에 선정 된 경우
2. 악취 방지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민 모니터링 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 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관과 관계없이 분기별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① 도지사는 원활한 악취방지 관리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악취 민원 해결에 대한 협의
2. 시ㆍ군 경계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대표
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단체 대표
3. 환경 관련 단체
4. 시ㆍ군 관련 부서 공무원
5. 충청남도 관련 부서 공무원
6.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공무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