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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4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과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
2.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5. “산불안전공간”이란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로부터 산림과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7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기본방침과 추진목표
6.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대책
7. 산불에 대한 산림인접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8. 산불안전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불방지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발생 통계
2.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주요시설물 분포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관련 홍보
5.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관련 사업 실시
6.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③ 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산불방지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충청남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2.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의 산불유관기관의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부서장
③ 산불방지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산림국장이 된다. <개정 2026. 7. 31.>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자원과장이 된다.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경연대회 실시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 경연대회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1. 계획과 목적
2.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유사활동과 연계 등
② 도지사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활동에 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 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제12조

산불안전공간 조성

① 도지사는 산불이나 산림인접지역 화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산불안전공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1.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는 이격공간 확보
2. 숲 가꾸기를 통한 완충지대 확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의 산불안전공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