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농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지역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모든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농업ㆍ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먹거리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지역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 연계를 기반으로 도민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지역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도에 소재한 업체 또는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및 제조자 설계생산(ODM) 방식으로 별도로 지정된 도 외부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음식폐기물 처리 등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4.“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의 도내 소비를 확대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건강한 먹거리”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유기농ㆍ무농약)ㆍ 우수관리 인증(GAP)ㆍ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 관리기준(PLS) 농산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품질 인증 받은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한 식품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의 보장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도민에 대한 지역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ㆍ유통의 지속가능성 확보
가. 농산물의 친환경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기획생산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 소규모 농수산인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소규모 농수산인 조직화에 관한 사항
마.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농ㆍ수협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도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가공식품의 학교 및 공공급식 공급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마.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 관련 부서 및 시ㆍ군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5. 기타 도 먹거리계획 실행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항
①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전담부서 설치 시 민간전문위원 등의 위촉 및 채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먹거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먹거리계획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①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4. 그 밖에 먹거리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3. 10. 10.>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도교육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실ㆍ국장
다. 지역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10. 10.>
라. 도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영양교사
마. 도 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영양사
바. 도 학교급식 출하회에서 추천한 생산자
사. 도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생산자
아. 도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자
자. 도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차. 삭제<2023. 10. 10.>
카. 삭제<2023. 10. 10.>
타.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파.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라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10., 2024. 12. 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