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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45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4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하며, 그 밖에 아동, 청소년, 여성,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정책 및 연구 개발ㆍ추진과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4.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단위 추진 네트워크 지원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ㆍ인력 양성 사업
2.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농업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기준
2. 사회적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
3. 사회적농업 추진 점검 및 평가
4. 사회적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관련 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사회적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사회적농업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력을 갖춘 전문가
5. 충남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