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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394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별표 1)
2. 문장(紋章)‧휘장(徽章)(별표 2)
3. 심벌마크(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나무 : 소나무
6. 꽃 : 국화
7. 새 : 참매
8. 수산물 : 꽃게 (캐릭터 : 별표 5)<신설 2020.8.10.>
9. 도가 : 충남의 노래 (악보 : 별표 6) <신설 2021. 7. 20.>

제4조

도기

① 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도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

문장

① 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그 관리물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

① 도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상징물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8231;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충청남도 CI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제9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최&#8231;주관&#8231;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의한 심벌마크 사용은 충청남도 주최&#8231;주관&#8231;후원 행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8.1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의 심의&#8231;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23.3.1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 실&#8231;국장급 공무원 <개정 2023. 4. 24.>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상징물 관련 기관&#8231;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8231;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8231;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8231;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8231;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2023.3.1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

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