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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42

충청남도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4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 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ㆍ협력하여 성 장ㆍ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 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 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사업

①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②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