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노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