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2.12.30., 2023. 12. 29.>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신설 2022.12.30.>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22.12.30.>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개정 2022.12.30.>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개정 2022.12.30.>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개정 2022.12.30.>
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개정 2022.12.30.>
4.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개정 2022.12.30.>
5.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12.30.>
4. 의료ㆍ체육시설 조성 <개정 2022.12.30.>
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 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공공기관 등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공공기관 등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기관 등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공공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ㆍ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12. 29.>]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에서 이동<2023.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