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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3937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3조에 따른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제24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제25조 물순환 관리시설의 설치 권고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기존의 학교에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

제3조

보조금 지원금액

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

①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치 완료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5조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 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시설을 본래 목적에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8.7.>
3. 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4. 예산의 범위를 넘은 보조금 신청시
5. 제7조제1항의 경우로 그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 4. 물순환관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전협의 없이 물순환관리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6.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순환관리시설이 타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② 물순환관리시설의 보조금 환수기준, 내용 연수 및 감가상각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의 물순환 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경우란 정기 및 수시 점검결과 3회 연속하여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경우로, 3회 중 최초 점검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또한,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기능유지에 대한 입증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준수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는 무단 철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단 철거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무단 철거 적발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를 적용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의 지급, 환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물순환 관리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순환 관리시설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물순환 관리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조례 제10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및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자가 작성하는 물순환 관리시설 관리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순환 관리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설치위치 및 사진, 설치시기
2. 물순환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