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한국인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수집 및 정리
3.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4.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③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원폭피해자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원폭피해자: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명서류
2. 법인ㆍ단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류
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피해자에 대한 현황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3. 상담지원, 교육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원폭피해자 대표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의 대표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원폭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9.>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삭제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