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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93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6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육아ㆍ공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꿈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꿈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꿈터 공간조성 내 리모델링 및 장난감, 교재ㆍ교구 등 비치물품 구매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설치기준

꿈터의 설치기준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6조

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4.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5.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제7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꿈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꿈터 선정에 관한 사항
2. 꿈터의 설치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육아ㆍ공동돌봄 정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 육아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동육아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시장이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꿈터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꿈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2조

운영시간 등

① 꿈터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꿈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꿈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꿈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꿈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꿈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