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ㆍ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