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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3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07-01공포 2019-12-30공포번호 6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ㆍ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