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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31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 이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2. “바이오헬스밸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과 관련기관이 모여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바이오헬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산업육성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 ㆍ 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
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조성 및 인력양성
4. 기업지원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5. 바이오헬스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6.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국제 인증 및 시험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및 대학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제8조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8., 2023.2.3., 2026.8.13.>
1. 시의회 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임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정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ㆍ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인천시가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