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법 제21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ㆍ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