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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2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5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 방안
4. 그 밖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ㆍ협력하여 성장ㆍ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사업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