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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2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6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을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 철도 출발역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을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관문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을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 철도 출발역(이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이라 한다)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건과 전망
3.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시장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시 전역의 철도연계망 사업
2. 부산역 등 철도교통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해양교통의 연계를 통한 국제 관문기능 강화
3.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
4. 국내외 유라시아철도 관련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기반 조성 사업
6. 유라시아철도 관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7.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8. 그 밖에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