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10공포 2025-12-10공포번호 7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10.>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 연 20만원 이내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람: 연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술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반려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4., 2025. 12. 10.>

제5조

진료비 지원방법

제4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동물병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시역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