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및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및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실증특례”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를 말한다.
3. “임시허가”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임시허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15., 2022.4.13.>
1.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기본방향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87조에 따른 실증특례 관련 활동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 처리에 관한 사항
7.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한 손해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 제88조 및 제90조에 따른 배상 방안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부시장과 금융창업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블록체인ㆍ암호화폐 전문가
3. 법률ㆍ회계ㆍ재무 전문가
4. 그 밖에 블록체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블록체인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블록체인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심의ㆍ자문하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
2.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관련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3.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확대 방안의 법률적 검토
4.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관련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블록체인 관련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