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시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유ㆍ민주ㆍ정의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
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3.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4.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5.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6.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ㆍ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7.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
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장제비 지급
4. 관련자 또는 유족이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관련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 지원
6.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 감면
7.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8.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