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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6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구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구·군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ㆍ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하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시 및 구ㆍ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ㆍ군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ㆍ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