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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2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7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6조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7조

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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