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집결지별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 비용
2. 주거지원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자립ㆍ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매매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를 성매매집결지 소재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