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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92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6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ㆍ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매매집결지별로 부산광역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 비용
2. 주거지원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자립ㆍ자활을 희망하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매매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담 및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방법과 지원기간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지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중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를 성매매집결지 소재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 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