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2.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3.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한방‧양방 협진 시스템 운영
4.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