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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자치법규 2193921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20-01-01공포번호 6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한의약 육성사업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2.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3.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한방‧양방 협진 시스템 운영
4.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