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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39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아동ㆍ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아동ㆍ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1. 시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선천적 질병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보건의료 확충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는 아동ㆍ청소년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ㆍ운영ㆍ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5. 시는 아동ㆍ청소년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는 아동ㆍ청소년 건강 위해(危害) 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시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이하 “건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5.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확보 방안
6.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및 인프라 운영 현황, 지원 방안
7.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 기관 운영 및 지원 방안
8.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통계 수집 및 정리
9.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건강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체력증진 사업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증진 사업
4.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5. 아동‧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아동‧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안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2.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운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로 본다.

제9조

교육 및 상담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인식 및 행동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