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6.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
7.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8.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