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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1-07-15공포 2021-07-15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주민조직”이란 일정단위 블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5.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의 책무

특화거리에 속한 상인 또는 주민 조직은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화거리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 조달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특화거리 지정 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및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표간판) 설치사업
2. 경관개선을 위한 홍보 및 경관대학 등 교육사업
3. 건물식별번호 부여 등 지원사업<신설, 2020. 9. 21.>
4. 그 밖의 특화거리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0. 9. 21.>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화거리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착수신고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화거리 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화거리 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화거리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원 금액을 정산하여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경관대학 운영

① 시장은 상인 또는 주민이 스스로 특화거리의 조성 및 방법 등을 추진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경관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관대학 각 팀별 품평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상인 또는 주민 발의 제안 등의 의견을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관디자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관 및 디자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관에 관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자가 한다.

제18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2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