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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09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은 당진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

비용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 검진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4.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6.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ㆍ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치매예방ㆍ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5.6.30.>
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항 이동 2025.6.30.>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6.30.>
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이동 2025.6.30.>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항 이동 2025.6.30.>

제9조

협의체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임상자문의 위촉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수행 인력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자문
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
3.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의 교육ㆍ상담 등 직접적인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③ 시장은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조제목 개정 2025.6.30.>
① 시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 주간보호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