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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0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및 그 밖에 충청남도 또는 시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정ㆍ선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관내 기관을 말한다. <호 신설 2026.4.15.>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우선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진시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6조의2

실비의 징수ㆍ감면

①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0.29.]

제7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당진교육지원청,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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