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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90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하여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15.>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당진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서비스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및 자치운영위원회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제공ㆍ열람 및 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

설치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지식정보 소외지역
2.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쉬운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6조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운영자의 책무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제공, 열람, 대출 및 문화행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관리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 자료를 교환ㆍ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시의 지원으로 구입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출입의 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ㆍ감독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운영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13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15.>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개정 2022.12.15.> ① 사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② 공립 작은도서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15.> 3. 위원은 도서관계, 교육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5. <삭제 2022.12.15.>

제15조

운영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5.>

제16조

위원회 회의

<개정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