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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90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면천두견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11.15.>

제1조의2

전수교육관의 설치

당진시는 면천두견주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을 둔다. <신설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면천두견주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면천두견주의 계승ㆍ발전,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 홍보ㆍ체험교육 및 두견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면천두견주”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개정 2024.4.30.>

제3조

위치

전수교육관은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250(성하리 18-6)에 둔다.

제4조

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천두견주 제작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2. 면천두견주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3. 면천두견주 제작기술의 재현(시연행사) 및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
4. 면천두견주의 홍보ㆍ일반교육ㆍ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 명절, 추석명절
3.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시간

전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전승교육 등

시장은 면천두견주의 전승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8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면천두견주 보존 및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전승단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이 전수교육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이 필요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4.>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전승 목적에 맞는 교육, 면천두견주 발전 및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수탁자는 면천두견주의 계승발전과 기능 보존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전승교육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ㆍ변경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29.>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수교육관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